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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위증' 박근혜 자문의 정기양 징역 1년…'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7년05월18일 13:51

최종수정 : 2017년05월18일 13:51

法, 정 교수에 "잘못 뉘우치기는커녕 떠넘겨…죄질 불량"
이임순 교수, 위증 인정 참작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뉴스핌=황유미·김규희 기자]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기양 교수(왼쪽)와 이임순 교수.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교수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급기야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여름휴가 기간에 '실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문회에서는 자신의 구체적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언론보도로 자신과 소속병원이 입게 될 피해만을 생각하고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며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정 교수가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했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임순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박채윤 부부를 소개해줬다는 사실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었음에도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김영재 부부를 서 원장에게 소개함으로써 특별한 이익을 얻은 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 교수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반 면 서 원장은 이씨로부터 김씨를 소개 받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이 교수는 김 원장이 개발한 리프팅 실을 서울대병원에서 쓰게 하려고 서 원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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