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104조에 근거해 당무우선권 발동
6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 될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6일 친박(친박근혜)계 징계 해제와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을 이철후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국민대결집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홍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갖은 직후 "당헌 104조에 근거해 오늘 내로 모든 사람 징계 다 풀고 입당하겠다는 사람 다 입당시키라고 사무총장 시켜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지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당헌 104조에 따르면,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한다. 홍 후보는 이 조항을 근거로 당무우선권을 발동한 것이다.
이런 조치가 당내 반발을 유발해 결속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화합으로 나가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선거기간이) 3일밖에 안남았다. 선거동력을 끌고가는 게 홍준표 후보가 끌고가는 것"이라며 "거기서 반발하는 것은 찻잔속의 미풍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우택 대표가 60-70명을 당협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본인이 입장이 곤란한 모양"이라며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104조 근거로 당무우선권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날 친박계 징계 해제와 바른정당 탈당파 복당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