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 검토 결과 처분 주식수 달라져...청탁 안해
[뉴스핌=최유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9차 공판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 매각 과정에서 삼성에 대한 특혜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하는 방식이다.
삼성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은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였다.
이에 대해 특검은 공정위가 삼성SDI에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1000만주 처분 결정을 내렸다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500만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공정위가 2015년 10월 위원장의 최종 결재까지 거쳐 1000만주 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뒤엎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삼성이 청와대에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공정위 내부에서도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논의 과정에서 삼성이 처분해야 하는 주식수가 달라진 것이지 청탁으로 인한 변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순환출자 금지 규정 도입 이후 법 집행 사례가 없었고 법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만큼 공정위에서 내부 검토를 여러 번 거쳤다는 설명이다.
또 변호인은 공정위가 10월 가이드라인을 낸 것은 최종 결정이 아닌 순환출자 이슈에 대한 중간 검토 의견을 밝힌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삼성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시장에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공정위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한다는 표현을 한 만큼 공정위도 결론에 자신감이 없었다"면서 "최종 결정이 아니었으며 이후 추가 검토를 이어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삼성측이 청와대를 통해 로비를 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정위의 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인데 부정한 청탁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