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증인 방대해...7월 결심 예정"
[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재판이 7월까지 계속된다. 특별검사법이 명시한 '기소 후 3개월 시한'인 5월 18일을 넘어설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1일 이재용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사건 6차 공판기일에서 "증인과 증거가 방대해 오는 7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이란 피고와 원고가 모든 주장을 제기해 그들의 주장과 변론이 끝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방대한데다 변호인단이 추가할 증거까지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1심 최대 구속 기간이 끝나는 8월에도 재판을 마치기 쉽지 않다"며 "결심 후 최종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 작성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재판을 결심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법원이 다른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야 하고, 특히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2·3심은 각각 2개월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고 시한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다.
다만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어서 이 기간을 넘겨 재판을 계속할 경우 이 부회장을 석방해야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지난 4월 7일 첫 공판부터 이날까지 6일에 걸친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마쳤다. 통상 다른 사건의 경우 이틀 안에 서증 조서를 마치는 점과 비교하면 그 양이 상당히 많았다.
특검은 수만 쪽에 달하는 서증을 제출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게 된 이유와 절차를 입증하려 했고,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3일 동안 비진술 증거 조사를 마치고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돌입할 예정이다. 통화기록 등의 비진술 증거는 하루에 300~350개에 이른다.
소환해야할 증인 수도 수십명이다. 특검이 신청한 증인은 27명이며 여기에 변호인단도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