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이재용 9차 재판...뇌물 혐의 '핵심 증거' 없어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3:38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3:38

박근혜 독대시 '대가성 합의' 등 설득력 부족

[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9차례 열렸지만 '대가 합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특검측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물론,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호인측 진술을 깨뜨릴만한 것도 내놓지 못했다.

28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양재식(왼쪽) 특검보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 <사진=뉴스핌 DB·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전날인 27일까지 6차례에 걸친 서류증거(진술 조서) 조사와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계약서 등 비진술 증거 조사 2회를 마쳤다. 하지만 특검은 이날까지도 '부정 청탁과 대가 합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검은 삼성이 2015년 이전부터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같은해 7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이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용역 제공 가능성이 없는 '코어스포츠'와 허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특검이 공개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조서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 결정은 내가 했으며 이 부회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특검은 이를 깨뜨릴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가 능력이 부족한 회사라는 점이 곧 실체가 없는 회사(페이퍼컴퍼니)라는 증거는 아니다"며 "정당·부당을 떠나서 송금 사유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청탁에 따라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메르스 사태 후 삼성서울병원 감사 당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각 주장에 대해 "독대에서 금융지주사 전환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다면 독대 전후로 금융위 입장이 달라져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게다가 금융위 징직원이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삼성이 로비를 벌여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이 징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청와대는 오히려 2015년 8월 삼성서울병원 감사를 지시했다"며 "한달 앞선 7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때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비진술 증거 조사에서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언론 기사를 소개했으나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할 지 결정하지 않았는데 (기사가)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28일로 증거조사를 끝내고 다음달 2일부터는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 코어스포츠 실무를 담당했던 노승일 씨와 삼성전자 승마단에서 활동했던 최준상씨가 법정에 출석한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