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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이중주차’ 해놓고 “배째라”...강제견인 못해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04월13일 12:07

아파트·다세대주택 주차장은 사유지
도로가 아닌 탓에 행정력 동원 못해

[뉴스핌=김범준 기자] 원룸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30·서울 관악구)씨는 지난 토요일 저녁 모처럼 그녀와 밤드라이브 데이트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렸다. 연락이 닿지 않는 '이중주차' 차량 때문에 안쪽에 주차했던 자가용을 뺄 수가 없었던 것.

이씨는 "전화 수십통 걸고 문자 메시지도 여럿 남겼는데 전혀 응답이 없었다"며 애타게 발만 동동 굴렸다. 한 시간쯤 지나자 '멀리 나가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차를 빼줄 수 없다'는 회신이 왔다. 결국 이씨는 그녀에게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 건물 필로티 주차창에 차량이 이중주차된 모습. 이 건물의 경우 1열당 3중주차 구획선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이씨는 "차를 놓고 멀리 나갈 계획이 있었으면 (안쪽에 주차된 차량 출차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당연한 에티켓이고 상식 아니냐"며 화를 가라 앉히지 못했다. "폼 좀 잡으려다가 어쨌든 약속 못지키는 남자가 됐다. (그녀와의 관계는) 다 끝났다"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집에 다시 들어갔다.

이중주차한 차량의 주인은 바로 같은 원룸 세입자. '혹시 자고 있나' 하는 생각에 방 문을 두드려도 봤다고 한다. 이씨는 경찰과 구청, 120 다산콜센터에 민원도 접수해 봤으나 모두 부질없는 노릇이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사유지(私有地)의 경우 근거법이 없어 견인 등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말 뿐이었다.

심각한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차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법과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 등에서 규정한 의무 주차구획이 세대 수에 한참 못미치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결국 원룸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 혹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세대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이중·삼중 주차 구획을 그려놓는 게 당연시 되는 풍토다. 이마저도 있으면 다행이다. 아예 주차장이 없는 건물도 있다.

도로에 이중주차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35조와 36조를 근거로 경찰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장 등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연락처가 안 남겨져 있는 경우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연락할 수도 있다. 그래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견인할 수 있다.

문제는 사유지다. 건물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미안하다'고 사과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세입자 등 거주자의 차량이 아닌 경우 형법과 주택법 등을 근거로 주거침입죄 혹은 퇴거불응죄를 적용해 이동을 강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년 전 인구 5만명 정도의 도농복합지역을 관할하는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당시 하루 평균 10~15건 사유지 이중주차 민원이 접수됐다"며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는 하루 수백, 수천 건이 접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럴 경우 근거 법이 없고, 경찰이 지자체에 위임한 업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다만 출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지 않은 경우나 사유지인지 도로인지 애매한 경우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를 나서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런 민원을 도와주느라 긴급 출동 등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받기도 한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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