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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정보교환 담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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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첫 정보교환 담합 적용
공정위, 작년 11월 재심사 결정…사실관계 추가 확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0~13일 신한은행 본사와 우리은행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현장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4대 은행은 7500여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공유하고 대출 한도를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은행은 LTV를 설정할 시기가 되면 경쟁 은행으로부터 LTV 관련 자료를 공유받는데, 이 정보로 은행이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라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논리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정보교환 담합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작년 11월 공정위는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서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다시 심의해 보자는 취지며, 조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조사와 심사보고서 작성, 심판 상정, 심의 등 모든 절차를 다시 거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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