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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참극 사건에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 재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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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난항...치료 시기 놓쳐 증상 악화
"범죄에 지능성 엿보여"...섣불리 정신질환 낙인 안돼
환자 부담은 가족 몫...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 A씨가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정신질환은 아직 경찰 조사 단계에 있다.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우울증 등으로 휴직한 후 지난해 12월 복직한 상태로 알려졌다. 

12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의료계 관계자는 A씨가 단순한 우울증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지 않고 있다. 계획 범죄 등의 정황이 나오는 만큼, 흉악 범죄를 곧장 정신질환으로 연결지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범행으로 인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피살 피해자 고(故) 김하늘(8)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2.12 photo@newspim.com

◆ 중증 정신질환자 적기 치료 현실적으로 '불가'

사법입원제는 법원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강제 입원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환자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적법한 절차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2016년 국회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처리되며 절차가 복잡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앞서 가족 2인 동의와 전문의 1인의 결정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했던 구 정신보건법 24조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이를 후속처리했다.

그 결과, '강제' 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과 보호의무자 2인의 '모두 동의'로 조건이 강화됐다. 전문의 중 1명은 국공립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한다.

문제는 복잡화된 절차 등으로 인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정신과 전문의 B씨는 "시한폭탄이 돌아다니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더 많아질 것"이라며, "중증 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하려면 사법입원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B씨는 "대전 초등학생 살해범이 어떤 병력이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지능성도 보인다. 그러나 중증 정신질환자의 폭력성 발현 측면에서 이를 예방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제입원 절차 간소화 제도 개선 '지지부진'

법무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식 흉악범죄'가 빈번해짐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8월 4일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관련된 진전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국회에선 지난해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을 질의했다.

당시 한 의원은 "'안인득 사건'에 대해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범죄는 안씨 개인이 저질렀지만, 국가에 40%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예방과 적기 치료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비자의 입원의 부담은 모두 가족에게 가게 된다"며 "물리적인 사고가 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 사법입원제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가족에게만 과도한 돌봄 의무를 지우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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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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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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