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 제도 단가 7년만에↑
친환경 벼, 일반 벼 대비 5%p 높은 가격으로 매입
벼 재배여건 개선…'친환경 농업지구' 신설 검토
친환경농산물 사용시 정부 주관 지원사업서 '가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부터 친환경농업직불 단가가 최대 95만원까지 인상된다. 또 공공비축미로 최대 15만톤을 매입한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청년 친환경농가를 우선하고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도 친환경농가를 우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9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확대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저투입 농업 활성화 ▲재배여건 개선 ▲소비 활성화 여건 조성 등을 5대 과제로 중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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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친환경 벼 생산단지 [사진=전남도] 2024.10.17 ej7648@newspim.com |
먼저 올해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상한면적을 호당 5ha에서 30ha로 확대한다.
이로써 논 단가는 유기의 경우 70만원에서 95만원, 무농약은 50만원에서 75만원, 유기지속은 35만원에서 57만원으로 인상된다. 친환경농업직불 단가가 인상된 건 7년 만이다.
또 신규 친환경 농가가 해당연도에 직불급을 받도록 친환경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기간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신규 친환경 벼를 일반 벼 대비 5%포인트(p) 높은 가격에 전량 공공비축미로 최대 15만톤 매입한다.
벼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큰 작물로, 친환경 벼로 전환할 경우 농업 환경보전과 쌀 생산감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다.
농식품부는 고령화에 대응해 유기농업자재와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청년 친환경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서도 친환경 농가를 우대한다.
친환경 농지의 비의도적 오염 최소화를 위해 비축농지 임대제도에서 친환경 연접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고, 친환경단지 내 일반농지가 있을 경우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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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gojongwin@newspim.com |
친환경 농업의 규모·집단화를 위해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의 최소 면적 요건을 현행 쌀 20ha에서 10ha로 완화하고, 친환경 농업에 특화된 '특성화 농업지구(가칭)' 신설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생분해 완효성비료 제품을 우량비료로 지정하고, 가축분뇨퇴와 액비를 화학비료의 보완재로 사용하도록 가축분뇨 퇴비의 성분 자율표시제 도입과 사용처 확대 등도 추진한다.
특히 친환경 농업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이 유일한 '무농약 인증제'임을 알리는 데 주력한다. 정부와 친환경자조금, 대형유통업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대대적인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일반음식점과 위탁급식업체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면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과정에서 가점을 받고, 저소득 임산부·영유아 영양증진 지원 사업지침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근거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산물이 '녹색제품'으로 지정되도록 환경부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일반 농가의 환경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방향으로 농정의 틀을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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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한 농가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는 멜론 [사진=경남도] 2024.03.15. |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