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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마음의 소리 등 '웹툰규제법' 발의…업계 촉각

기사입력 : 2017년04월11일 18:22

최종수정 : 2017년04월11일 18:22

지위 확립엔 찬성, 정부 자율규제 지원엔 '신중' 목소리

[ 뉴스핌=심지혜 기자 ] 노블레스, 마음의 소리 등 웹툰 육성 및 자율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웹툰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자율규제 방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웹툰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해석하고 자율규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만화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실은 "(네이버, 다음 등) 각 웹툰 유통 플랫폼마다 자체적으로 심의하다보니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폭력적인 부분이나 성적 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자율규제 하는 주체들도 조심스러워한다. 이런 부분들을 문체부가 제도적으로 방향성을 잡아준다면 업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네이버 웹툰 '노블레스'>

2003년 포털 다음의 만화속세상이라는 코너를 통해 시작된 웹툰은 지난해 5800억원(KT경제경영연구소)규모로 추정된다. 업계는 오는 2020년 8800억원 규모 성장을 예상한다.

또 웹툰은 자체 매출만이 아니라 캐릭터·만화책·드라마 등으로 파생된 2차 산업이 관련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음에도 웹툰은 현행 만화법상 명확한 정의나 내용 제재에 대한 근거가 없다. 

내용에 대한 심의는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가 맺은 자율규제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차적으로 웹툰을 유통하는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심의해 등급을 정하고 이후 문제 발생 시 방심위가 협회에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이다.

정부 또한 섣불리 규제의 칼날을 들이댈 경우 성장 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다. 이에 업계는 법안이 웹툰 시장의 진흥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찬성하지만 정부의 자율규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웹툰 플랫폼 관계자는 "법안이 웹툰 산업을 진흥한다는 측면에서 발의된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참여해 규제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소 플랫폼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창작자, 유통 플랫폼 등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외부 의견이 들어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규제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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