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한국면세점협회는 30일 인천공항공사측에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정부가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한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국적기 항공사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건의서에는 사드배치에 따른 업계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민관 합동차원의 배려가 필요하고 매출의 약 38%를 임대료로 납부하는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의 경우 약 9000억 원의 연간 임대료를 납부함으로써 인천공항이 12년 연속 세계1위 공항 자리를 수성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크다”며“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각각 임대료 인하와 항공사 착륙료를 면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업계가 이번 중국 정부의 관광제재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면세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의 한시적인 임대료 감면에 적극 응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최근 중국정부의 우리나라 사드배치 대응과 관련해 사드 부지 계약 체결 전후의 인천공항 면세점 5개사 중국인 매출은 478억원(2월 1~3주차)에서 375억원(3월 1~3주차)으로 전월대비 22% 감소했다. 이용객 수도 역시 37만명에서 26만명으로 31%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 제재가 시작된 직후인 3월 4주차의 경우 매출액과 이용객 수의 감소폭이 사드제재 이전인 2월 넷째 주에 비해 각각 46%, 50% 줄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