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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롯데·신라면세점 "시정조치 완료..재발 없을 것"

기사입력 : 2017년03월29일 16:31

최종수정 : 2017년03월29일 16:31

"면세점 사업 성장하기 전 생긴 일…공정위 조사 성실히 임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29일 "본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추후 법 위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측도 "면세점 사업이 지금처럼 성장하기 전에 생긴 일로써 공정위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시정 조치됐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자제품 할인제한'을 통해 가격을 담합한 롯데면세점 3곳과 신라면세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18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롯데면세점 3곳이 총 15억3600만원이고, 호텔신라는 2억79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 간 의견을 교환하고 전관할인행사 때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정기)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2년 가까이 9차례의 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을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전자제품의 할인율이 평균 1.8∼2.9%p(포인트) 감소해 사업자들이 총 8억4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업자별로는 롯데면세점이 7억2700만원 신라면세점이 1억190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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