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범죄혐의 중대성 및 소명 충분
허위진술·휴대폰 폐기 지시...증거인멸우려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관련 법률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린 '박근혜 소환조사 압수수색 출국금지 즉각 실시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수사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헌법 제1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을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아야하며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자는 구속돼야 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퇴진행동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소명됐기에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진행동은 “지금까지 드러난 뇌물액수만으로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한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중대한 것”이라 말했다. 또 “검찰 및 특검 수사과정에서 공범들 다수가 구속에 이를 만큼 그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0월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120여 차례 대포폰으로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진행동 측은 이를 범죄혐의 사실을 은폐하고 입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퇴진행동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해당 법률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