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효성이 조석래 회장 해임 관련 금융당국 상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014년 7월 효성에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고 조사·감리 처분을 내렸다. 이에 효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1심은 상당기간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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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