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면세점 사업 선정 특혜 의혹
[뉴스핌=정탁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출석했다. 지난해 11월13일 '최순실 게이트'로 검찰 조사를 받은지 넉 달만의 검찰 출석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경 서울중앙지검앞에 도착한 최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가로 사면을 청탁했느냐'는 질문 등이 나왔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 협조하는 대가로 사면, 면세점 사업선정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최 회장은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같은해 11월 SK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의 자금을 출연했다. 검찰은 SK그룹이 거액의 자금을 두 재단에 출연하고, 그 대가로 최태원 회장이 사면 받은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조사 신분에 대해 "일단 참고인 신분"이라고 피의자전환 가능성에 여지를 뒀다. 앞서 검찰은 16일 오전 10시 김창근 전 의장, 김영태 전 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를 등 이 회사 전·현직 고위임원 3명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18시간에 걸쳐 조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사면 등을 대가로 어떤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