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자산형성제도 지급요건도 정비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해 8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와 같은 북한 고위급 탈북민이 제공하는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인 보로금(報勞金)이 현행 2억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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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사진=뉴시스> |
통일부는 5일 탈북민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로금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통일부공고제2017-10호)'을 지난달 28일자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탈북민 지원법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해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게 돼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해 보로금을 지급해 왔다.
구체적으로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2억5000만원 이하 ▲군함·전투폭격기 1억5000만원 이하 ▲전차·유도무기 및 그밖의 비행기 5000만원 이하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료 1000만원 이하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는 각각 1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등으로 조정된다.
보로금 한도 인상은 1997년 이후 20년 만이다. 통일부는 "1997년 법 제정 당시 정해진 지급 최대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바,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83년 미그19기를 몰고 기순한 이웅평 씨는(당시 북한 공군 대위, 2002년 간기능부전증으로 사망) 14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으나 귀순자 보호제도가 귀순자를 영웅으로 다루는 특별보상법에서 탈냉전 흐름에 맞춰 1993년 이후 정착을 지원한다는 의미의 보호법으로 바뀌면서 보로금이 대폭 줄었다. 보상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또 탈북민에게 취업동기를 부여해 취업률을 제고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제도 지급요건도 정비하기로 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4월10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