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교화가 우선 돼야"..."연령 낮춰 경각심 주는 것 중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시사한 뒤 시민들 사이에서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촉법소년 악용 사례가 있으니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연령 조정만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이 맞선다.
5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공론화를 준비하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측은 범죄 예방 효과가 낮다는 점을 꼬집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통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촉법소년 증가라는 현상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언론이 일부 잔혹한 아동의 범죄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해 아동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강화되고 정치권이 이에 편승해 무책임한 입법을 추진하는 작태가 오랫동안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연령 하향이 아니고 현재 기준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소년범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인데 연령을 낮춰서 대상자가 늘어나도 관리가 안되면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전에도 비슷한 논의가 불거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령 하향논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다고 알려졌다.
반면, 찬성 측은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중학생 때부터 사회적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촉법소년 기준을 그렇게 정해도 될 것 같다"며 "형법은 사회 방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 14세가 사회에 얼마나 위험한지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령을 낮추면 범죄 경각심을 주게 되고 학교에서도 우리가 보호할 수 없다고 교육을 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연령 외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돼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폭력 전문 노윤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사월)는 "법이 제정되던 때의 만 14세와 현재 만 14세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 하향화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다만 연령을 1살 낮추는게 큰 예방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소년범에 대한 사후적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소년범들이 받는 재판 제도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백화점 폭파 협박 글 올린 10대…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 면해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을 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돼 처분을 받은 14세 미만 보호소년은 지난 2020년 3465명에서 2024년 7294명으로 5년 사이에 두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고 인터넷에 협박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10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면했다. 당시 시민과 직원 4000여명이 대피하고 경찰력 200여명이 투입되는 혼란이 빚어졌지만 피의자는 처벌을 피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지난 2022년과 2018년 등에도 추진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법적 책임을 지는 나이 기준 역시 관건이다. 처음 기준이 만들어졌던 1953년과 비교하면 청소년 성숙 정도와 사회 환경 등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있다.
기준 연령을 1살 낮추자는 주장의 근거는 만 13세 소년범 비중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만 13세 소년범 비중은 만 14세 및 만 15세와 비슷한 수준인 약 15%라고 설명했다. 12세 비중은 약 5%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조정해 비중이 높은 만 13세 소년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무부 취지다.
정부 안에서도 의견은 다소 갈린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안을 추진하는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소년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2달 뒤 결론을 짓자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가 공론화 과정을 주관할 예정이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