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외 대기업 수사 검찰에 인계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마지막날인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들은 특검이 끝났다고 해써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특검이 검찰의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삼성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결과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받아서 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을 적용했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동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기업으로 삼성을 정조준해 수사해왔다. 특히 수사 막바지에 다다르며 두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은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안도의 한숨을 쉬는 눈치였다.
그러나 특검팀은 현재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 다른 대기업들의 출연금도 삼성의 경우처럼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재계에 2차 파동이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지난 12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삼성 외 현대차(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CJ(13억원) 등이 두재단에 출연했다.
특히 출연 당시 ▲SK는 최태원 회장 사면 ▲롯데는 면세점 특허권 획득 ▲CJ는 이재현 광복절 특사 등 주요 현안이 있던 터라 국정농단 의혹 초기부터 대가성 논란이 있었다.
특검팀은 검찰 인계를 위해 대기업 총수들에게 취한 출국금지조치를 수사기간 만료시점까지 풀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수사가 개시되지 못한 대기업 회장의 출국금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검찰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국금지 조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다음달 3일까지 다른 대기업 수사를 포함한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들을 모두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