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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재정 개헌은 국가 백년지대계…조만간 개헌특위에 의견 제출"

기사입력 : 2017년02월28일 15:06

최종수정 : 2017년02월28일 17:28

재정전략협의회 개최…부처별 재정개혁 과제 점검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보관금 관리제도 개선키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재정관련 헌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며 "조만간 국회 개헌특위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최근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1987년 9번째 헌법 개정 이후 30년만에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재 헌법개정지원협의회를 통해 개헌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28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유 부총리는 "재정관련 개헌 논의가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헌법의 기본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방안과 ▲보관금 관리제도 개선계획, ▲2017년 부처별 재정개혁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공공부문 용역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용역 계약이 여전히 공사계약을 준용하고 불공정 계약관행을 따르는 등 부작용이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용역종합심사낙찰제' 등 기술력 중심의 입·낙찰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서 공공구매까지 연계되는 '기술 견인 계약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대가지급 없는 과업변경을 제한하고 용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계획이다.

보관금 관리제도 개선계획 관련 유 부총리는 "부처별로 관리 대상이 달랐던 보관금 개념을 명확히 한정하고, 분산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며, 전용계좌를 도입해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부처별 재정개혁과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수부처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1분기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총 23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민간투자분 4조2000억원에 대해서도 조기투자를 유도하고, 국유지 위탁개발에 올해 1855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생 안정을 위해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농가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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