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증거 채택에 불만을 표현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2차 준비절차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박 대통령 측 대표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최종진술을 통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증명하려면 합리적 증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사실인정 증거 대부분이 헌재가 직접 수집한 게 아니라 기존 수사기록에 의존한 속칭 '조서재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 소유라는 태블릿PC에서 시작됐다"며 "시간이 지나면 출처가 밝혀질텐데 조작된 사실에 근거해 방송했고 기소된 것이 밝혀지면 헌재의 불명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역시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불법 취득한 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