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朴, 서면통해 최종진술
"문건 유출로 국정농단했다 주장 사실 아냐"
"미르·K재단 설립, 문화융성 차원…기업들도 호응"
"삼성 등 부정청탁 받은 적 없다…이재용 등 구속 마음아파"
"세월호 당일 관저서 적절한 구조 지시…의료시술 의혹 사실 아냐"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 문서를 통해 최종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사유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출석 대신 서면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동흡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최종진술 서면을 읽었다.
박 대통령은 해당 서면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정치생활에서 단 한 번도 이득을 취한 적 없다"며 "문화융성 등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구체적인 탄핵 소추사유에 대해서는 반박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최순실은 제 주변에서 사심을 표하거나 부정을 저지른 바 없어 믿음을 가졌다"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위해 최순실에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 정책이나 외교 안보에 관여할 수 있는 문건을 유출하고 국정을 농단하게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씨의 추천이나 청탁을 받아 공무원을 임면한 사실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씨가 오랜기간 유치원을 운영하긴 했어도 국정 운영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기업들이 저의 뜻에 공감해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적극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의로 설립한 재단이 지인에 의해 왜곡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재직 중 삼성이든 국민연금이든 부정청탁을 받은 바가 없고 이로부터 어떤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이 구속돼 마음이 아팠다는 의견도 언급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최 씨 딸 정유라 씨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 KD코퍼레이션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역시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평소에도 우수 중소기업에 관심이 많았다. 이들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는 게 올바른 국정운영이라고 생각했다"며 "KD코퍼레이션이 최순실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였고 최가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 기업에 지인을 추천한 적도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주장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사고 당시 관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해경청장에게 인명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현장 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체계적 구조에 방해된다고 판단, 구조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며 "관저에서 미용·의료시술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또다른 탄핵소추 사유 유형인 언론의 자유 침해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박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에 대해 '국비문란'이라고 언급한 적은 있으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사임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믿고 살아왔고 취임 이후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과 시간을 쏟았다"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혼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