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SK하이닉스가 10억원 이상 기부금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 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10억원 이상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정관 변경하는 안건을 결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과 달리 10억원 이상으로 금액 한도를 규정한 것이다. 다만, 긴급 재난 구호나 사회복지 관련 기부는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삼성전자도 24일 이사회를 열고 10억원이 넘는 기부금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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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