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장·경호실장 상대 소송 제기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두고 청와대와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달 말 종료를 앞둔 1차 수사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서울 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처분취소청구와 집행정지신청을 한 이유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소법 110조와 111조에 따라 압색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광장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그러면서 “특검이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전례 없으나, 상당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 원고가 될 수 있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오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저희들이 수사대상과 남은 수사기간, 현재 진행 정도를 고려하면 수사기간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 그에 대한 태도는 변함 없다”면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특검법 개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구하는 요청 오면 자료를 통해 적절히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일이 9일’이라는 한 방송사 보도에 대해 특검이 정보를 유출했다며 대면조사를 미뤘다. 이에 특검은 유출한 적이 없다고 반박, 대면조사가 교착에 빠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 (청와대와 대면조사를) 전혀 협의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