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 늦어질수록,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약’으로 작용할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미룰 경우, 수사기간도 길어질 것이란 특검의 ‘압박카드’로 보인다.
9일 특검 및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일 특검의 대면조사를 연기하기로 하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한 방송사의 ‘박 대통령 조사일이 9일’이란 보도 배경에 특검의 유출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유출한 적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특검보 중 한 명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그런 사실 없다. 대통령 측과 협의하고 있던 대상은 대통령 측 변호인”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가 대면조사 거부를 통보해왔다”면서 “청와대의 공식 항의문 역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 대책을 조만간 내리겠다”며 재시도 의지를 드러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 등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특검 내부에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처럼 특검과 청와대가 서로 다른 주장을 보이면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빨라야 다음주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일이 늦어질수록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2월 말 종료를 앞둔 만큼, 수사기간 필요성이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늦춰졌기 때문에 부족한 특검의 수사기간이 더욱 부족하게 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에 대해 함구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순실 씨는 이날 특검에 자진 출석했다. 최 씨의 자진 출석은 지난해 12월24일 특검의 첫 조사 이후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