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불승인 사유서에 국익 훼손 여부 적시되지 않아”
[뉴스핌=김기락ㆍ이성웅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허가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현장에서 철수한다면 특검 입장에선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팀은 오전 10시 압수수색영장을 갖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이를 청와대가 불승인해 대치 중이다. 불승인 사유서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와 동일하다. 군사상 보안구역이라는 사유가 골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
이 특검보는 법원 절차에 따라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와대가 불승인하는 것이 위법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압색 장소가 군사상 기밀이 있는 장소 또는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라도 국익 해치는 거 외에는 승인하게 돼 있다. 오늘도 국익 해치는지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승인 사유서에는 어떤 부분이 국익을 해치는지 적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제3의 기관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통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유효기간을 7일 정도로 설정하지만, 이번에는 특검이 밝힌 예외적인 사유를 수용, 이달 28일까지 유효하도록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압수수색 첫날 영장 집행이 무산되더라도 재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외에도 직권남용 등 박 대통령이 받는 모든 혐의를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와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주 박 대통령과 대면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를 철수,,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ㆍ이성웅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