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이제 인터넷 또는 전화로도 폭력예방교육 신청이 가능해진다. 스무 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하면 전국 어디서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예방교육 통합관리 홈페이지(shp.mogef.go.kr) 또는 전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대표전화(1661-6005)를 통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대표전화를 통한 신청 접수는 7일부터 가능하지만 온라인 홈페이지는 오는 14일부터 이용기 가능하다.
여가부는 지난 2013년부터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동안 폭력예방교육을 듣기 위해 전국 18개 지역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찾아 직접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해야해 불편을 겪어왔다. 이제 이같은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여가부는 그동안 교육기회와 접근성에 한계가 있던 도서벽지 및 안전 취약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교육 사각지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7일 전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대표와 종사자들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교육대상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에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예방교육이 출발점”이라며 “신청이 한결 편리해진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