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 대해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박수환이 지난해 8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