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8일 회계처리 기준위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 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위반내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것 등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 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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