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10년 연장 국회서 제동.."수수료 인상만 몰두"
[뉴스핌=함지현 기자] 그야말로 '혼돈'에 빠진 면세업계를 살려낼 해법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
<김학선 사진기자> |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면세점 관련 제도 중 이른바 '시한부 면세점'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큰 숙제로 꼽힌다. 현행 법상 시내면세점의 특허권은 5년에 국한되며 이후 다시 입찰에 참여해 특허권을 따 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면세점은 직매입을 해 물건을 판매하는데다 유명 명품 매장의 경우 브랜드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꾸려줘야 한다는 점 등에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특허기한이 5년에 한정되면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사업을 접게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야 할 브랜드 유치와 투자 등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다.
명품 브랜드 유치는 면세점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세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하지만 5년이 지나서 다시 면세점을 할 수 있을지 모를 업체에 입점할 명품 브랜드가 있을지 의문이다. 미래가 불투명해 면세점의 가치를 높여줄 다양한 장기적 투자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경쟁력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면세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 5년으로 국한된 면세점 특허기한을 10년으로 늘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어지러운 정국과 맞물려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과 특허수수료 인상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특허기한 연장 얘기는 쏙 빠져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해소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금처럼 무분별한 특허권을 남발하지 말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내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서울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88만명 늘었다며 2년동안 추가 특허를 내주지 않겠다던 기존 원칙을 깨고 특허권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100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원칙 없는 특허'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면세점이 강북에 몰려있으니 강남지역에 추가 특허를 내주는 식의 주먹구구식 특허발급보다 상권 연구를 바탕으로 외국인에게 가장 매력도가 높은 지역 순위를 감안해 정부가 특허지역을 선정하는 등 '기준 있는 특허발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중국인에 편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을 여러 국가로 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같은 외부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고 산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중국인 유커에 의존하는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최근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이나 과거 '큰 손'이었던 일본인 관광객 등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정책적으로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