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분 50%이상 넘어가면 중소·중견면세점으로 보기 어려워"
호텔신라 788억 풋옵션으로 유동성 위기.."지분 30.2% 넘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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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경영권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 동화면세점이 새 주인 후보로 거론되는 호텔신라에 지분을 50% 이상 넘길 경우 중소중견 면세점으로 누려온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37년간 유지해 온 특허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
동화면세점<사진=뉴시스> |
면세점 특허권을 관장하는 관세청 관계자는 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만약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의 지분을 50% 넘게 가져가 경영권을 장악하면 동화면세점은 중소·중견 면세점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소중견면세점의 경영권이 대기업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부 규정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화면세점의 지분이 호텔신라로 넘어가게 될 경우 특허권을 회수할지, 아니면 특허를 다른 대기업들처럼 5년마다 새로 심사하게 만들지 등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중소중견 면세점은 대기업에 비해 크게 세가지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가정에 불과하지만 만약 동화면세점이 중소중견 면세점의로서의 자격을 잃게되면 이같은 혜택은 모두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혜택은 현재 5년마다 재특허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기업과 다르게 특허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허 갱신은 장기적인 투자나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그동안 대기업 면세점들은 '5년 시한부' 특허권으로 인해 장기적 투자나 안정적인 사업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바 있다.
특허수수료도 대기업 면세점의 1/5 수준이다. 현행법상 대기업의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05%이고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수수료는 0.01%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매출액의 0.05%를 부과하던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을 0.1~1%로 최대 20배까지 높이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초 공포할 예정이라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보세판매장 중 30% 이상은 중소중견 면세점에 할당하도록 돼 있다는 점도 혜택 중 하나로 꼽힌다. 이밖에 상생협력 기금 등을 지원받기도 한다.
현재 동화면세점은 업계 경쟁이 심해진 부담에 더해 호텔신라가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상환해야 할 700억원대의 처분금액을 갚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텔신라가 지난해 6월 동화면세점 지분 19.9%(35만8200주)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상환해야 할 715억원을 갚지 못해 결국 10%의 가산율이 적용된 788억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호텔신라에 내용증명을 보내 현재 19.9%의 지분을 가진 호텔신라에 빚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키로 했던 30.2%의 담보지분을 추가로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호텔신라가 50.1%의 지분을 갖고 동화면세점을 운영해 달라는 의사를 표한 셈이다.
하지만 호텔신라측은 경영권 인수보다는 빚인 788억원을 상환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호텔신라의 경우 가뜩이나 최근 면세점 시장지배적 사업자, 즉 독과점 성격의 사업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운영권을 맡는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973년 3월 설립된 동화아케이드가 전신인 동화면세점은 1979년 국내 최초의 시내면세점으로 문을 열었다. 1991년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빌딩으로 본점을 이동한 이후 2005년 처음으로 연간 매출 1억 달러(원화기준 1053억원)를 넘어섰다.
지난 2015년 매출액은 32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5억원으로 전년대비 78% 감소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