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 위법성, 업계에 명확히 전달하는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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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박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S증권의 '주식매매 캠페인'과 관련해 기관과 임원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주식매매 캠페인을 진행한 해당 증권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임원 3명에 대한 주의 및 직원 자율처리 등을 통보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
이번 제재는 S증권이 지난해 1월 진행한 'G2(Go Grobal)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명 '육룡이 나르샤'라는 명칭 하에 6개 종목에 대해 진행한 주식 집중 매수 캠페인에 대한 조치다.
당시 해당 캠페인 시행을 주도한 본부 임원이 캠페인에 포함된 종목을 사전 보유 중이었고 일부 직원이 캠페인 시행 직전 특정 종목을 사전매수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1월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25일 S증권에 최종 통보했다.
금감원은 제재안을 통해 "당시 이벤트 대상 주식의 주가변동, 영업직원 등 대상주식 집중 추천, 회사 및 임직원의 이벤트 대상주식 매매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이를 파악·평가하지 않고 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임직원 및 고객이 이벤트 대상주식을 매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 법률 제44조의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임원들이 국내 특정주식 매수 추천 이벤트를 전사적으로 실시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벤트 기간동안 이벤트 대상 주식을 매수했고 일부 지점 직원 등도 자기매매 계좌 및 고객 일임계정을 이용해 이벤트 대상 주식을 매수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게 관한 법률 제 54조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임원 한 명은 회사 차원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견책 조치를 내려 금감원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해당 법률 44조와 54조 관련 영업행위에 대한 첫 적용 사례로 해당 사례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명시한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달 진행 예정인 각 증권사 대상 영업설명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