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상 보안시설 경내진입 안돼" vs "범죄혐의 물증 확보 위해 필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3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임박한 가운데 특검 수사관들의 경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경호실은 또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취재공간인 춘추관에서 연풍문으로 가는 길을 막아 취재진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취재하기 위해 춘추관 앞에 모여 있다. 청와대 경호실은 춘추관에서 연풍문으로 향하는 도로를 차단해 취재진들의 접근을 불허했다.<사진=이영태 기자> |
청와대는 춘추관에서 면회소가 있는 연풍문으로 향하는 도로를 막은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풍문까지 진입이 허용되는 특검과 경호실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놓고 벌이는 실랑이를 언론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 속내도 엿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된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이후 97일 만이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긴장감이 돌고 있는 청와대는 현재 경내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청와대 측과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특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선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특검은 다음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선 이를 돌파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