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최고 과징금 53만7500원 적용…"의료법 개정 검토"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이 정부로부터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이 같은 책임을 물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들어 과징금 806만2500원으로 갈음했다.
<사진=보건복지부> |
삼성서울병원의 한 시간 매출도 되지 않은 과징금으로 모든 책임을 면해준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삼성서울병원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통보했지만, 복지부는 이후 1년 가까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으로 압수수색에 나서자 뒤늦게 청와대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과장금 액수 최고등급인 일 53만7500원을 적용한 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을 봐준것이 아니라 의료법상 제재의 수준을 높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등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