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일정은 국가 기밀 사항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헌법재판소는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근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규현 수석은 이날 오전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연설문 유출과 관련, 외교안보문서가 제3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증언 취지를 보면 제3자와 이메일을 통해 문서를 주고 받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미냐"고 김 수석에게 질문했다.
이에 그는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의 해외순방일정은 국가기밀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보안은 민정수석실 내 공직기강업무에서 담당한다"며 "대통령 순방일정 등 기밀사항의 경우 업무와 관계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일정은 물론 연설문과 각종 외교안보 관련 문서들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수 차례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