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소장 대행...8명 중 6명 찬성해야 탄핵 인용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무리짓는다. 후임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제5대 헌재소장인 박 소장의 퇴임식을 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재판관으로 임명됐고 2년 뒤인 2013년 4월 소장으로 취임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소장의 임기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일반적으로 재판관의 잔여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소장 임기도 마무리짓는다.
박 소장은 퇴임하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후임 인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오는 2월 1일부터 소장 공석상태의 8인 체제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어가게 된다. 소장대행은 재판관들 가운데 임명 시기가 가장 빠른 이정미 재판관이 맡는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최종 선고 시기로 점쳐지는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최종 결정이 날 경우 이처럼 8명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되기 위해 전체 재판관 가운데 3분의 2 이상, 즉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규칙은 변함이 없다. 산술적으로는 탄핵 인용이 다소 멀어진 셈이다.
만약 이번 탄핵심판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예정일인 3월 13일까지 결정나지 않는다면 7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탄핵 소추안 인용에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인원은 마찬가지로 6명이다.
결국 탄핵심판이 지체될수록 최종 결정을 앞둔 재판관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