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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리인 이중환 “헌재의 증거채택 기준 만족”

기사입력 : 2017년01월17일 17:01

최종수정 : 2017년01월17일 18:21

"헌재가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의 절충 찾은 것"
"전문법칙 적용은 朴측 주장 반영된 것"
"우리 쪽만 석명서 제출하라는 것은 부적절"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치고 헌법재판소의 증거채택 기준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인 3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헌재는 법정에서 직접 말하지 않은 서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전문법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변호인과 함께 있었거나 조사 과정이 녹화된 진술조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중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의 절충을 찾은게 아닌가 생각한다. 형사절차를 인정하신 것에 상당히 만족하고 저희들이 주장한게 반영된 것”이라며 상당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날 대부분의 재벌 총수의 진술서는 증거로 채택됐으나 최순실의 일부 진술조서와 고영태, 류상영, 박헌영, 노승일의 진술 조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또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일부 진술서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일부는 보류상태로 결정됐다.

전문법칙의 적용에도 48명의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됐는데 인정된 증거 범위가 넓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별로 불리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재가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로 쓰겠다고 말한 사람들의 조서는 상당부분 이미 저희가 동의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증거채택 과정에서 기존에 동의했던 고영태 씨와 류상영 씨의 진술서의 동의를 철회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둘은 변호인 없이 조서를 받았다며” “두 사람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자꾸 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청구인 측에서도 저희들 요청에 전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측의 소추사유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세무조사를 하거나 인허가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에 그런 부분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쪽만 내라 하는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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