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최순실씨가 16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17일 오후 전원재판관 심리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6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판의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인이나 당사자들이 부동의한 조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서는 변호인이 임의성을 다툰 내용이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조서 대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영상녹화가 된 1가지를 제외하고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 오는 19일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그 때 증거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