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17일 오후 전원재판관 심리로 이번 탄핵심판의 제6차 변론기일을 열고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특히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구본무 LG 회장, 손경식 CJ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 등이 대부분 포함됐다. 또 현대차 김용환 부회장의 진술조서도 증거로 포함됐다.
아울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진술조서도 증거로 인정받았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진술조서의 경우 녹화가 진행된 마지막 신문조서만 증거로 채택됐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이 16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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