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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 소추위 "檢 조서 증거채택으로 심리 속도 빨라질 것"(상보)

기사입력 : 2017년01월17일 16:10

최종수정 : 2017년01월17일 16:10

"일부 증인 출석 필요없게 됐다…이르면 내일 일부 증인 철회"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관계인들의 검찰 진술조서가 상당수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리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제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된 48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의 진술조서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의 진술조서 등도 포함됐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진술조서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국회 소추위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저희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전문법칙 적용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다"며 "생각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법칙은 경험자가 구두로 직접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 간접적으로 법원에 전달하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변론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조서가 인정됐다는 점은 헌재가 전문법칙 적용에 일부 예외를 뒀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진술조서 채택으로 이들이 일일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번거로움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소추위원 측이 심판 속도를 기대하는 점도 이 때문이다.

이에 소추위 측은 진술조서로 갈음할 수 있는 일부 증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이르면 내일(18일) 철회할 방침이다.

다만, 증거조서 채택이 소추위 측에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추위 측은 "증거로 채택된 진술조서의 경우 법률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을 대동한 사람들"이라며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소추위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해 줄 만한 사람들은 변호인이 참여 안 해 증거 채택이 안됐다. 이런 분들이 법정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소추위 측이 불리한 위치"라고 설명했다.

또 "저희가 주장한 것 보다 훨씬 더 적은 폭에서 증거 채택이 이뤄져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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