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음성파일을 송부해달라는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정호성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은 16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지난 13일 음성파일 CD를 제출해달라는 청구인 측의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추가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