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순실 씨도 출석하지 않았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경 증인 안종범에 대한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최순실(최서원 개명), 안종범, 정호성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본인과 관련된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특별검사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주일의 시간을 더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10일 예정된 증인인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씨 3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최순실 씨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들어 이번 탄핵심판이 본인과 딸이 형사소추된 사건과 관련이 있고 11일 있을 본인의 형사재판 준비를 위해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도 탄핵심판이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있고 오는 18일 법원 공판이 있어 그 이후로 기일을 미뤄달라 요청했다.
이날 오전 정호성 증인의 불출석이 확인되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탄핵심판 재판부를 향해 "정호성 증인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하는 것은 헌재법 79조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오후 4시에 구인장 발부해 증인을 소환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때문에 개인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인여부는 추가 검토를 통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19일 오전 10시에 정호성 증인을 재소환하겠다"고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