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대한해운이 단독으로 추진한 한진해운 영업양수도 의안이 부결되면서 사업 주체가 SM상선으로 이전된다.

대한해운은 3일 오전 9시 임시주주총회에서 부의안건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주요사업의 영업양수도 승인의 건'이 주요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관투자가, 외국인 주주 등 대한해운 주요 주주들은 대한해운의 단독계약체결에 대한 우려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며, 주총 결과 의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의안 부결로 향후 한진해운 영업양수도 계약은 계약주체가 대한해운에서 신설법인인 SM상선으로 이전된다.
SM상선은 SM그룹 내 컨테이너 운영 신설법인으로, 그룹 계열사 및 대한해운의 지분 투자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향후 SM그룹이 컨테이너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그룹 내 컨테이너 운영 신설법인인 SM상선이 주도적으로 계약에 대한 이행 및 서비스 준비를 진행할 것이며, 대한해운은 일부 지분 투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