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첫 변론기일 불참 전망
朴 ‘당사자 신문’ 출석 요청은 기각
[뉴스핌=김규희 기자] 내달 3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잡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출석요구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기관인 국회와 법무부 측에도 변론기일이 통지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이 30일 오후2시 이진성ㆍ이정미ㆍ강일원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렸다. 헌재는 이날까지 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변론을 시작할 계획이다. 1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3일(2017년 1월3일)이며, 이틀 뒤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30일 3차 준비기일이 끝나고 기자를 만나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일반적으로 변론기일 전에 고지한다”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공판장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도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헌재는 이를 방어권적 권리로 해석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도 탄핵심리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은 탄핵심판의 주요 화두였다. 3번에 걸친 준비기일 동안 소추위원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분, 참고인 신분 출석 요구를 기각한 바 있다. 3차 준비기일에서도 소추위단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당사자신문’을 요청했지만 형사소송법 준용 원칙을 이유로 기각됐다.
권성동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당사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증거 조사를 통해 탄핵소추사유 입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다시한번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