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헌재, 윤전추·이영선·문고리 3인방 증인 채택…'세월호 7시간' 정조준(종합)

기사입력 : 2016년12월30일 16:31

최종수정 : 2016년12월30일 16:35

朴 대통령 증인 신청은 '기각'…"당사자 신문,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뉴스핌=이보람 기자·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모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면서 변론절차 당일 법정에서 박 대통령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이 30일 오후2시 이진성ㆍ이정미ㆍ강일원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30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제3차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절차에는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개혁보수신당 의원과 소추위 대리인단 10명, 이중환 변호사를 포함한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10명 등이 참석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이날 "안봉근, 이재만, 윤전추, 이영선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미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박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들이다. 이 가운데 정 전 비서관은 이미 첫 준비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가장 잘 알 것으로 예상되는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들 역시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 신문은 2차 변론절차기일인 내년 1월 5일 오후로 예정됐다.

이들 두 행정관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탄핵 심판의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논란이 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법정에서 반드시 밝히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역시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되는 2차 변론기일 이전에 본인의 행적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1월 5일 이전까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겠다"며 "지난 29일 변호인단이 박 대통령을 90분간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본인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강 재판관은 "소추위 측의 피신청인 본인 신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탄핵 심판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만큼, 민사소송에 의한 당사자 신문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객관적인 증거조사가 어려울 경우 추후 박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다시 한 번 신청할 계획은 있으나 현재로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7일 제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졌다. 대상 기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이다.

강 재판관은 사실조회 신청 가운데 일부만 채택한 이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나 일반론을 묻는 것,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등과 관련된 내용은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의견을 제출할 경우 다음 변론기일에 인용여부를 다시 한 번 결정하겠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 측의 이의 제기도 있었다. 재판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고 특별검사 수사기록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도착한 자료(수사기록)를 일독하는 데에만 일주일이 넘게 걸린다"며 "형사소송법 40조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의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하는데 이번 특검은 야당의 추천으로만 결정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위반된 특검 수사기록보다는 헌재가 헌법 정신에 따라 독자적 증거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시간이 촉박한 것은 알지만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속한 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것도 수사기록과 별개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탄핵 심판은 일반 법원 재판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아직까지 특검으로부터 받은 자료도 없다"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이번 탄핵 심판의 준비절차를 이날로 마무리짓고 내년 1월 3일 오후 2시 제1차변론절차기일을 열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