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추적 60분' 박근혜 탄핵안 가결, 두 달간의 기록…#촛불민심 #최순실 #우병우 #세월호 7시간 #위기의 검찰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08:27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08:27

‘추적 60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현재, 지난 두 달간 숨 가쁘게 진행돼온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중요한 순간들을 되짚어본다. <사진=‘추적 60분’ 캡처>

'추적 60분' 박근혜 탄핵안 가결, 두 달간의 기록…#촛불민심 #최순실 #우병우 #세월호 7시간 #위기의 검찰

[뉴스핌=정상호 기자] KBS 2TV ‘추적 60분’은 21일 밤 11시10분 ‘탄핵안 가결, 두 달간의 기록’ 편을 방송한다.

‘추적60분’은 지난달 2일 ‘최순실의 국정농단, 대한민국을 삼키다’ 편을 시작으로 모두 5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에서 시작된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불법적인 부의 축적부터 헌정질서를 유린해온 형태까지 추적했다.

오늘 ‘추적 60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현재, 지난 두 달간 숨 가쁘게 진행돼온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중요한 순간들을 되짚어본다.

◆탄핵안 가결-촛불이 만들어낸 역사의 순간
지난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전국 곳곳에서 환성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 투표 직전에 만난 여야 국회의원들의 심정부터, 표결을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시내 곳곳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표결 과정을 지켜보던 국민들의 심경까지 역사적 현장을 ‘추적 60분’이 함께 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씨의 정체가 세상에 공개된 이후, 광장의 촛불은 매주 거세게 불타올랐다. 두 달간 모두 8차례, 총 837만 명(주최 측 추산)이 대통령의 퇴진과 진상규명을 외쳤다. ‘추적 60분’은 촛불집회가 열리는 동안 민심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추적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분노로 시작했던 집회는 점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심판의 집회로 변화했다. 최순실 씨를 비롯한 측근들의 비리에 박 대통령이 공모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청와대를 향한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엄중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세 차례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에 국민은 더욱 분노했다.

지난달 조기 퇴진의 뜻을 밝힌 3차 담화 이후, 232만 명이라는 사상 최다 인원이 광장에 모여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국민의 목소리는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던 정치인들을 움직이게 했고,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라는 역사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모,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세대와 직업은 달라도 이들은 나라의 진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연대감을 형성했다. 100만 명이 넘는 인파 속에서도 시민들은 법과 질서를 지켰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평화집회로 이어졌다. 

‘추적 60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현재, 지난 두 달간 숨 가쁘게 진행돼온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중요한 순간들을 되짚어본다. <사진=‘추적 60분’ 캡처>

◆위기의 검찰, 방관자인가 공모자인가.
‘추적 60분’은 두 달간의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검찰의 수사과정에도 주목해왔다.

최순실 씨가 귀국하는 순간부터 검찰 출두까지 걸린 31시간. 검찰은 최 씨의 귀국을 알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사실이 최 씨 변호인의 입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과,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정윤회 게이트)’ 당시 관련된 인물들의 취재를 통해 검찰은 2014년부터 이미 비선실세 최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들도 속속 드러났다.

‘봐주기식’ 특혜 의혹과 부실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황제수사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 국정농단의 주역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기만 한 상황이다.

한 40대 남성은 검찰 해체를 외치며 청사에 오물을 투척했다. 그런가 하면 포크레인을 몰고 대검찰청으로 돌진한 시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시민도 등장했다.

급기야 검찰의 ‘황제수사’ 논란 뒤에도 청문회 출석 의무를 법적으로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행방을 찾기 위해 ‘네티즌 수사대’가 나섰고, 결국 우 전 수석은 오는 22일 5차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적 60분’은 검찰 수사를 보다 못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사람들을 만나 검찰 조직에 대한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담는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도 공범이라는 말까지 나온 지금, 온 국민의 시선은 특검으로 향하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박대통령의 대면 조사 원칙을 천명한 박영수 특검팀은 과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적 60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현재, 지난 두 달간 숨 가쁘게 진행돼온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중요한 순간들을 되짚어본다. <사진=‘추적 60분’ 캡처>

◆세월호 7시간,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의문의 세월호 7시간도 포함됐다. 세월호 사건의 발생과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방해공작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한 국정운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면에 8차례의 촛불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함께 외쳤다. 304개의 구명조끼를 입고 행진하고, 304개의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면서, 민심은 아홉 명의 미수습자 시신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온전히 인양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인양 작업이 한눈에 들어오는 동거차도의 산마루에서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분노와 좌절을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들은 과연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을까.

‘추적 60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두 달간을 되돌아본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