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농가 500m 내 가금류 도살·폐기…산란용 닭·계란 수입 추진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는 1주일 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장에서 계란의 반출을 금지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강서구 강서습지생태공원 주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의 주범으로 의심되고 있는 겨울철새가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김재수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AI가 발생한 농장 반경 3㎞ 방역대 내에서 생산된 모든 계란의 반출을 1주일 동안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발생 농장 반경 500m 안에서 생산된 계란의 반출만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전국 1900여대에 이르는 계란 운반차량이 계란을 반출하기 위해 드나들면서 AI를 수평전파시킨다고 보고 이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적용 대상 방역대는 전국적으로 총 35개 규모다. 경기 22개, 충남 6개, 세종시 4개, 전남 2개, 충북 1개 등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계란 보관장소 부족과 같은 부득이한 이유로 반출을 요청하면 중앙정부 산하 전문팀이 동행하는 조건하에 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AI 발생 농가 500m 이내에 있는 가금류를 모두 도살처분·폐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알을 낳는 산란용 닭의 수입을 유도하는가 하면, 그동안 사례가 거의 없던 계란의 수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식용 계란을 수집·판매하는 전국 2400개 업소의 계란 보관 시설에 대해서도 일제히 소독을 실시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