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맞춰 자발적 후퇴
[뉴스핌=김범준 기자] 청와대 200m 앞까지 진출했던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오후 5시45분 자발적으로 해산 중이다.
법원은 이번 촛불집회에서 청운동주민센터(청와대에서 앞 200m 위치)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해당 장소에서 집회는 오후 1~5시, 행진은 오후 5시30분까지다.
법원의 결정에 맞춰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으로 돌아겠습니다"라는 말에 따라 질서있게 되돌아 나가고 있다. 평화집회의 정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찰도 "야간 집회 신고장소인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시민들은 첫눈을 뚫고 촛불로 거리를 밝히고 있다.
일부 시민은 철수하지 않고 경찰을 향해 "비켜라", "집회 보장하라"로 외치고 있다.
![]() |
26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촛불 집회 때 경찰버스에 새로 붙인 스티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