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 부패범죄 공소시효 폐지‧은닉재산 몰수"
[뉴스핌=이윤애 기자] 제2의 최순실 사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 국내외 은닉재산 몰수·추징을 규정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일명 '최순실 특별법')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 |
현행법상 공무원의 부패범죄는 처벌과 비리 재산 환수 근거가 완비돼 있는 반면, 최순실 게이트처럼 민간인의 국정 관여 범죄에 대해서는 환수 등에 관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특별법은 헌법상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는 대통령 주변에서 각종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국정 관여와 부패범죄가 반복되어온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심 의원실은 설명했다.
특별법안은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을 망라해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 근거도 명시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명문화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중인 최순실 일가의 범죄재산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대통령과 보좌진 외에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시효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