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계 투자은행(IB) JP모간이 이권을 따기 위해 중국 고위층 자녀들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3000억 원대의 벌금을 물게 됐다.
18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JP모간이 중국에서 고위층 자녀와 친인척을 고용해 이권을 챙겨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며 2억6400만 달러(약 3107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FCPA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정부 관료에게 이권을 위해 뇌물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JP모간은 특채를 위한 ‘아들과 딸(Sons and Daughters)’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지난 7년간 약 100명의 고위공직자 자녀를 채용했다. JP모간이 이를 통해 챙긴 이권은 1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JP모간이 이권을 대가로 고용한 중국 고위공직자 자녀 중에는 자격에 미달하는 직원이 상당수였다. 낮잠을 자는 버릇이 있는가 하면 최악의 기업 분석가로 평가된 직원도 있었다.
JP모간은 특채한 고위공직자 자녀들에게 다른 신입사원과 같은 직위와 보수를 줬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교열과 같은 단순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슬리 콜드웰 법무부 형사 담당 차관은 “‘아들과 딸’ 프로그램은 뇌물수수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JP모간은 부과받은 2억6400만 달러의 벌금을 SEC에 1억3000만 달러, 법무부에 7200만 달러, 연방준비제도(Fed)에 6200만 달러로 나눠 내게 된다.
성명을 통해 JP모간은 이 같은 특채가 2013년에 중단됐으며 관련자들에게 조치를 취했고 고용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씨티그룹과 크레디스위스 그룹,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그룹, HSBC홀딩스, 모간스탠리, UBS 그룹 등 다른 투자은행 역시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