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징역·금고 이상의 범죄 의심될 때 긴급체포 청구 가능
[뉴스핌=김지완 기자] 검찰은 최순실씨에 대해 "긴급체포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의 부정 의혹과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 사전 열람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최씨는 각 의혹을 둘러싼 본인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최씨가 검찰 출석 전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데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장시간 조사한 뒤 귀가시키지 않고 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정 농단'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최씨를 그냥 돌려보낼 경우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고 수사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검찰은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단,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최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던 지난달 3일 독일로 떠나 머물러 오다가 이달 30일 오전 영국 런던발 항공기 편으로 전격 귀국했다. 이후 31일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